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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퀘어10] '한덕수 지명' 효력정지..."사필귀정" vs "위험선례" / YTN

2025-04-17 46 Dailymotion

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,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후임 지명은 사실상 차기 대통령 몫이 됐습니다. 정국 상황, 두 분과 짚어봅니다.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,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.어서 오세요.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한 지 8일 만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?

[박성민]
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리수와 월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서 헌법의 이름으로 단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하게 밝힌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. 이외에도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에 의해서 지명을 할 수 있는 임명된 재판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,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침해되는 권리 역시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덕수 대행이 주장했었던, 이것은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지 실질적인 지명이 아니었다라는 궤변 역시도 한덕수 대행이 조속한 기간 내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대행 측의 주장도 완벽하게 기각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월권을 헌법재판소가 멈춰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

장 전 최고께서는 이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?

[장예찬]
저는 좀 앞뒤가 다른 헌법재판소의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. 마찬가지 논리라면 최상목 대대행이 임명한 정계선, 조한창 재판관이나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도 전부 다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인용이 되어서 그 세 사람의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 자가당착적인 판결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, 헌재 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본안재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만약 본안에서도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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